호주 여행 입국 심사 - 면세품 주류 담배 돈 음식 반입 금지 신고
안녕하세요
호주에 입국하신다면 호주 비자, 관세 및 검역 규정에 대해 알아봐야 될텐데요.
오늘은 먼저 호주 여행시 알아둬야 할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여행시 입국 심사는 필수인데요.
면세품 주류 담배 돈 음식을 반입하려면 반입시 금지 목록과 신고해야 되는 목록을 알아두는것이 좋겠습니다.
호주 여행 입국 심사 - 면세품 주류 담배 돈 음식 반입 금지 신고
반입 금지 물품 (거의 모든 음식)
호주 세관법에 의거하여 마약, 스테로이드, 무기, 화기, 보호 대상 야생동물 등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신선식품이나 포장식품, 과일, 달걀, 육류, 식물, 씨앗, 피혁 및 깃털과 같은 일부 일반적인 품목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음식들이 입맛에 맞지 않을까 염려되어 한국에서 음식들을 많이 싸가시는데요.
특히나 김치나 고추장과 같은 신선식품들을 챙겨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호주에 여행가시면 한인마트가 여러군데 있어 한국음식을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규모가 큰 한인마트에 가시면 없는게 없는 정도인데요.
해외에서 구매하는 한국물품이다 보니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난답니다.
호주 여행시 현지에 도착하면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시고 호주 입국시 곤란을 겪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와 워킹홀리데이 비자(Working Holiday Visa) 안내서를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주 여행 또는 입국 시 소지가능한 돈과 신고해야 되는 금액
호주로 반입할 수 있는 돈의 액수와 통화에는 제한이 없지만, $10,000을 초과하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 및 신고 양식은 호주금융거래보고심사센터(AUSTRAC)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호주 여행 또는 입국시 면세품 제한 (주류 담배 등등)
일반 물품은 18세 이상 성인 1인당 $AUD 900 상당의 물품, 미성년자 및 어린이 1인당 $AUD 450 상당의 물품이 있습니다.
주류는 성인 1인당 최대 2.25리터(0.5 영국 갤런/0.59 미국 갤런)의 알코올 함유 주류(양주, 와인, 샴페인)이 있는데요.
담배는 성인 1인당 담배 50개비 또는 시가/담배제품 50그램(1.76 온스)로,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호주 여행 입국 심사시 알아둬야 할 정보를 작성해봤습니다.
면세품 주류 담배 돈 음식 반입 금지 신고 목록 등 미리 알아두시고 떠나시면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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